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인 모인(MOIN)은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모인은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3만달러 수준으로 해외송금액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모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국 최종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자금세탁, 범죄활용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이 통과된 후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도 “모인은 지난해 4차심의위원회때 상정됐으나 보류됐었다”며 “당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이나 투기 우려 등이 여전히 상존해 우선 보류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래소나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성이 좀 더 명확해지니 법이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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