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에 나선다. 총괄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맡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자료를 취합해 총괄하는 주무과로 ‘소득세제과’가 지정됐다.

그간 암호화폐 과세 담당부서였던 ‘재산세제과’에서 총괄 역할이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포함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규정한다.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부과한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사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관련 후속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야 암호화폐 기타소득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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