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내달부터 단돈 5000원으로도 앱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동화된 부동산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다.

◆ 전통 금융 손잡고 자산유동화 서비스 첫 선보인다

카사코리아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방식은 이렇다. 건물주(A)는 신탁회사(B)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B는 건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자산유동화증권(DABS)을 카사 플랫폼 내에서 공모발행한다. 공모절차가 끝나면 참여한 투자자들은 DABS를 바탕으로 카사 플랫폼 내에서 2차 거래를 할 수 있다. 카사 코리아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공모 발행부터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현을 위해 카사코리아는 전통 금융기관과 손잡았다. 신한금융투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카사코리아 플랫폼은 IBM의 하이퍼레저(Hyperledger) 기반이며, 카사코리아는 협력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드를 운영한다.

내달 서비스가 출시되면 신한금융투자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최소 5000원부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이다.

서비스 초기 플랫폼이 제공할 부동산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1000억원 미만 중소형 상업용 건물들이다. 향후 2년간 유동화 증권 총 발행 규모는 5000억원이다.

◆ “자산유동화 시장 영향 클 것”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카사코리아 서비스를 두고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떠올리며 실질 서비스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STO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지수화하거나 증권화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소유권과 투자내역은 블록체인으로 보장받는다.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는 카사코리아가 선보이는 DABS가 곧 카사코리아 내에서 발행돼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되는 토큰 성격과 유사할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한대훈 SK증권 주식전략담당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인 카사코리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코스콤 등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자산유동화 토큰 발행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착만 잘하면 STO는 전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수익, 여러 기초자산까지 유동화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카사코리아 측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장점인 ‘분산 원장’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활용 성격 여부를 떠나 카사코리아 서비스는 비유동 자산의 ‘자산 유동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블록체인 상의 전자증권을 STO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자금 및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카사코리아처럼 기존 금융권과 협력해 부동산 외에 채권 등 자산 STO 플랫폼 운영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카사코리아 서비스를 자산 유동화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비유동자산의 유동화는 가능해, 카사코리아는 자산 유동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STO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국내 규제상 현실화되기 어려워 최소 5년 내에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