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제스티씨앤티 주식회사의 전종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이에 코인제스트 측은 “죄송하다”며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코인제스트는 최근 입출금 중단과 관련 고객에게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37억원과 넥시빗에 대여한 10억원 등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보관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대표이사 등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암호화폐거래소가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며, 상당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미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에어드롭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아닌 회사의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민·형사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회사에 입금된 고객 자산을 거래소 대표나 특정 실소유주 등이 개인계좌로 여겨 거래소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로를 찾는데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입출금이 정지되면, 피해자는 지체 없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초기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인제스트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아직 회사 입출금 문제와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고발된 사항들은 명백한 사실이고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아직 코인제스트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속만큼은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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