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를 두기로 해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신규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기준 및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발급 조건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은행, 국회가 모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은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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