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를 두기로 해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신규 실명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기준 및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발급 조건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은행, 국회가 모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은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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