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권고안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FATF는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기업들을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로 지칭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 지난 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 FATF 국제기준을 각 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각 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해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 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지난 6월 공포된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 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및 등록을 한 후 운영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니게 돼 가상자산 송금 관련 송금·수취 기관 모두 송금인 및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FATF 권고기준의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는 내년 2월 FATF 총회에 보고돼 논의될 예정이다.

FATF는 또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 아이디는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한다. 이번 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한 점도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개된 디지털 아이디 관련 지침서 초안에 대해 FATF는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운영 사례와 감독 및 규제 사례를 수집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아이디와 관련해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authentication) ▲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기록보관(record-keeping) 방안을 중점으로 협의해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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