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문정은 기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국제 회계기준이 나왔다. 이번 발표로 그간 암호화폐를 두고 분분했던 정의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것이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ASB는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여러 논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암호화폐는 재화·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다른 기업의 주식(지분 상품)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현금이나 은행의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다만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영업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된다. 가상통화는 식별가능성과 비화폐성을 충족한다는 해석이다. 가상통화의 식별가능성은 분리가능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상화폐는 보유자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므로 식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의 수량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실제 국내 거래소를 운영하는 비상장사들은 자체 회계기준을 만들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상장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주석을 통해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별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부가세를 매기는 국가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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