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정부가 국경 간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외환규제 우회 거래가 늘어나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자산 이전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이다. 앞으로 해외와 디지털자산을 주고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한 사업자는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최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외환규제를 우회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경 간 디지털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롱/숏]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숏 우위…월드코인·하이퍼리퀴드엔 롱 베팅 집중 [롱/숏]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숏 우위…월드코인·하이퍼리퀴드엔 롱 베팅 집중](https://cdn.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6/04/20260403-120214-560x373.png)

![[뉴욕 코인시황/마감] 미·이란 합의 호재에도 코인시장 약세…비트코인 1% 하락 [뉴욕 코인시황/마감] 미·이란 합의 호재에도 코인시장 약세…비트코인 1% 하락](https://cdn.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6/06/20260617-060321-560x1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