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잠재적 수요에 힘입어 ‘비트코인 담보 대출(Bitcoin-backed lending)’ 시장이 향후 10년 내 1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레든(Ledn)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30억 달러 수준인 소비자 비트코인 담보 대출 시장이 향후 30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는 충분하지만…’신뢰 격차’가 성장의 걸림돌
레든이 소비자 인사이트 기업 프로토콜 씨어리(Protocol Theory)와 공동으로 미국·호주 투자자 12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무려 88%가 담보 대출 상품 이용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14%에 불과해 잠재 수요와 실제 채택 사이에 ‘6대 1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우리시오 디 바르톨로메오 레든 공동 창업자는 “대출 수요는 이미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신뢰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금리보다 플랫폼의 평판, 대출 조건의 투명성, 수탁 안전조치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셀시우스, 블록파이 등 대형 플랫폼들의 연쇄 파산으로 촉발된 신뢰 위기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 금융 ‘주식 담보 대출’ 역할…글로벌 선점 경쟁 치열
보고서는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장기 보유 중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통 금융의 ‘유가증권 담보 대출’이나 ‘주택담보 신용대출(HELOC)’의 디지털 버전으로 규정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가총액이 2조 68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자산을 묶어두지 않고 가치 창출을 하려는 디지털자산 가치 기반 금융(Web3 Finance)의 서막이라는 분석이다.
그림의 떡인 국내 시장…’법인 투자 제한’에 고사하는 국내 커스터디사들
그러나 이 같은 글로벌 금융 혁신 트렌드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 장벽에 막혀 대출 및 예치 서비스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리스크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다. 명목상 국내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법인 명의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불허하는 ‘그림자 규제’를 수년째 이어오면서, 국내 법인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으나, 특금법 개정 등 규제 정비가 지연되면서 일반 기업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업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담보 대출이나 상장지수펀드(ETF)의 필수 인프라로 커스터디 기업들이 수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커스터디 사들은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할 주 고객인 ‘법인’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면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국내 제도화가 미뤄지는 사이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이 고육지책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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