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박수용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계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기존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권 감독 확대 움직임의 일환이다.
23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FDIC는 FDIC 감독 대상인 주립 비회원 은행과 저축기관 산하의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에 은행비밀보호법(BSA)과 경제 제재 규정을 적용하는 규칙 제정안을 승인했다.
제안안에 따르면 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보고·제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FDIC는 관련 감독·집행 권한도 갖게 된다.
이번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른 FDIC의 세 번째 후속 규정이다. FDIC는 앞서 2025년 12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절차를, 지난 4월에는 준비자산과 상환 절차, 자본·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담은 규제안을 각각 제안했다.
미국통화감독청(OCC)도 지난 2월 유사한 규정을 제안했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OCC 규제안과 일부 방향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FDIC는 지니어스법 시행 초기 5~30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중순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