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미주리주 검찰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ATM 운영업체 코인플립(CoinFlip)을 상대로 소비자 사기 방조와 불공정 수수료 부과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디지털자산 ATM이 사기범들의 도주차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고령층 피해 사례와 최대 22% 수준 수수료 은폐 의혹 등이 담겼다.
21일(현지시각) 미주리주 법무장관실과 법원 제출 소장에 따르면 캐서린 해너웨이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GPD홀딩스(GPD Holdings) 운영 디지털자산 ATM 브랜드 코인플립을 상대로 미주 재스퍼 카운티 순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너웨이 장관은 “비트코인 ATM은 새로운 사기 도주차량”이라며 “사기범들이 피해자 돈을 순식간에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플립이 사기 거래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했고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플립은 미주리주 내 편의점과 주류판매점, 전자담배 매장, 주유소 등에 140개 이상 ATM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스스로를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ATM 네트워크”라고 소개하고 있다.
검찰은 코인플립 ATM이 일반 은행 ATM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불이 어렵고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자산 거래를 지원해 사기범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ATM 관련 사기 피해액은 2020~2023년 약 10배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피해 규모가 6500만달러를 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장에는 실제 피해 사례도 포함됐다.
80세 퇴역군인 피해자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사기범 지시에 따라 코인플립 ATM으로 18만~20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는 차량을 팔고 투자계좌 자금까지 인출한 끝에 생활비마저 잃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배심원 의무 불이행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전화를 받고 코인플립 ATM에 1000달러를 입금했다. 이후 코인플립 측은 수수료 182달러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코인플립이 사기 방지 시스템과 고객보호 정책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동일 지갑 주소로 반복 송금되는 의심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분석 도구와 ATM 카메라 감시 기능을 보유하고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플립은 이용자에게 2.99달러 네트워크 수수료만 명확히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거래금액 최대 21.9% 수준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검찰은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100달러를 입금해 약 75달러 상당 비트코인(BTC)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는 법원에 코인플립의 주 내 운영 중단과 최대 182만6000달러 민사벌금, 소비자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ATM 규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ATM이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