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4만명에 육박하며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에 근접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우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17분 기준 동의자 수 3만9772명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청원이 게시된 지 6일 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약 80% 수준이다.
청원인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투자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손익 통산이 제한되고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동일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과세는 2020년 도입 이후 세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불리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만 별도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자들의 높은 불만에도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활용하면 해외 거래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월 약 3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며 전산 인프라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공식 입장은 유보하고 있으나,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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