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길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관련 심사가 진행된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117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에도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거나 철회하면서 디지털자산에만 별도의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일한 투자 목적의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과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육성과 직결된 정책 사안”이라며 “현재 정책은 규제와 세수 확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과세가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과세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디지털자산 과세안은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식시장과 달리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원인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큰 환경임에도 현행 제도는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손실 회복 과정에서도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 과정에서 이미 각종 수수료와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까지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디지털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과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연기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과세 시행을 앞둘 때마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실제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싼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4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코인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에도 제도 미비와 시장 충격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자산 축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이 일부 청년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처럼 공매도 규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만 우선 시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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