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첫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3일 열렸다.잠정 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FIU 제재로 인해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할 경우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정지된다.
코인원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오는 29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이는 최종적인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임시 조치다.
앞서 FIU는 지난해 4~5월 현장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디지털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FIU의 제재가 과도하며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금지와 관련해 당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만큼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이다.
이에 FIU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해당 처분을 임시로 정지해야 할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은 추가 서면 제출 일정도 조율했으며, 오는 22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한 뒤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문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앞선 두나무(업비트) 판결을 주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업비트는 유사 사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제재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일부 받아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원에 앞서 업비트가 1심에서 승소한 선례가 있었던 데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와 이용자 보호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과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역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FIU가 빗썸에 내린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 상태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고, 빗썸도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속보] 이란 “美와 종전 MOU 체결…19일 스위스서 서명” 확인 [속보] 이란 “美와 종전 MOU 체결…19일 스위스서 서명” 확인](https://cdn.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6/02/20260221-000315-560x3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