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메타(Meta)를 상대로 사기 광고 방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허위 광고를 묵인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1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해 메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허위광고 및 불공정 영업행위법 위반 혐의를 담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메타가 전 세계적으로 사기성 광고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메타가 허위 광고를 통해 부당 수익을 얻었으며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측은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 불공정 영업행위 중단 명령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부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고위험(high-risk)’ 광고로 분류되는 사기성 광고에서 연간 최대 70억달러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메타가 광고 수익 감소를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오히려 사기 광고 감소 조치가 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부 ‘가드레일(guardrails)’까지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운티 측은 메타가 중개업자들의 광고 계정 거래를 허용하며 단속 회피를 도왔고, 과거 허위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들에게 비슷한 광고를 다시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비윤리적 광고 제작에도 활용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로이터통신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메타 AI 도구가 사기 광고 제작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토니 로프레스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고문은 로이터통신에 “메타의 위법 행위 규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리콘밸리 지역 검사로서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메타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지난해 로이터통신 보도 당시 “플랫폼 이용자와 정상 광고주, 메타 모두 사기 콘텐츠를 원하지 않는다”며 “사기와 허위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카운티 측은 이런 메타의 공개 발언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메타는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플랫폼 내 사기 광고 허용 규모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는 외부 로펌 3곳도 참여한다. 다만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사건 통제권은 전적으로 카운티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