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2025년 귀속 세금신고서(Form 1099-DA) 5600만건을 국세청(IR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1달러 미만 소액 거래였다. 거래소는 현행 세제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액 면세와 스테이킹 과세 방식 개편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각) 크라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850만건은 1달러 미만 거래였으며, 절반 이상은 10달러 이하였다. 전체의 74%는 50달러 미만 거래로 집계됐다. 반면 600달러 이상 거래는 8.5%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모든 거래가 개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크라켄에 따르면 투자자는 각 거래마다 취득가를 계산해 손익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7.99달러짜리 식사를 결제할 경우에도 과세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비트코인의 매입가를 추적해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이날 코인데스크는 이러한 구조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미국 납세자는 연간 세금 신고에 총 1460억달러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테이킹 보상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규정은 보상을 받은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보상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 이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실제 자산 가치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유령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크라켄은 이러한 소액 스테이킹 보상이 1달러 미만 보고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크라켄은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일정 금액 이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면세 기준(de minimis)’ 도입이다. 둘째는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 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 소액 면세만 포함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크라켄은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5500만명 이상에 이르는 만큼, 세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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