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다크코인 6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FATF 권고안에 따라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지원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비트는 9일 공지사항을 통해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잠정적 거래지원 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FATF는 당시 성명을 통해 “가상 자산 취급 업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적 소재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특히 “FATF R.16에는 가상 자산 취급 업소는 가상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FATF의 발표는 ‘송·수신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큰 반발에 부딪히며, ‘업계와 함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비트는 FATF의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함으로써 관련 해당 이슈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다크코인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로 암호화 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업비트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업비트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는 1주일간의 자체 검토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종료된다. 다만 이번 유의종목 지정은 업비트 상장폐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FATF 권고안과 관련한 것이어서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거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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