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
"유통 막히면 무용지물…플랫폼 활용 제한 우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 통화주권 지켜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발행 요건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실제 활용을 좌우하는 유통 경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결제 서비스에서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지금 논의는 발행 요건이나 인가 기준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유통 단계”라며 “발행에 참여한 사업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경로가 막혀 있으면 발행 자체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핀테크 사업자의 활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도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예를 들어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는데 카카오페이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유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 유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인센티브 역시 유통과 직결된 쟁점으로 지목됐다. 그는 “국내는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용자 행위에 기반한 보상까지 제한할 경우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핀테크나 커머스 사업자가 발행자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글로벌 규제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제도화를 상당 부분 진행한 반면, 국내는 여전히 입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자산 연동 방식, 용어 사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안마다 자산에 연동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가치 안정성을 중심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등 용어가 서로 다르다”며 “연동 대상 자산 역시 통화로 한정하는 경우와 통화 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연동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규제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금이나 원유 등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기존 금융상품과의 구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내와 해외 간 차이도 언급됐다.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는 예금과 국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적격 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좁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시장 여건에 따른 한계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기 국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자산을 구성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결국 현금이나 장기 국채 중심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수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준비자산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발행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유통 경로와 활용 여건까지 함께 고려돼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흐름에 편입될지,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 질서를 구축할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통화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