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준비하는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성명을 내놨다.
이번 성명은 연방 증권법이 디지털자산 증권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 단계 조치다. 다만 위원회 공식 규칙이 아닌 직원 견해이며, 별도 조치가 없으면 2031년 4월13일 철회된다.
SEC 거래시장국은 13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증권 거래를 준비하는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직원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증권거래법 15조(a)에 따른 브로커딜러 등록 요건을 어떤 경우 적용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
SEC는 이 대상에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자기수탁형 지갑과 연계된 인터페이스를 포함했다. 이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설정한 매수·매도 방향, 거래 수량, 자산 종류, 가격 범위 등을 블록체인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로 바꿔주는 구조다.
이런 인터페이스 제공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 없이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거나 운영해도 SEC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SEC는 1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SEC에 따르면 해당 인터페이스는 이용자가 기본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돕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디지털자산 증권 거래를 권유하거나 투자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체결 경로 표시 방식도 엄격히 제한된다. 하나의 체결 경로만 보여줄 경우 다른 대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경로를 보여줄 경우 가격이나 속도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만 정렬·필터링해야 한다. SEC는 “최적 가격”이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로” 같은 주관적 표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SEC는 또 인터페이스 제공자가 거래 조건 협상, 자금 조달 주선, 주문 수령 및 라우팅, 거래 집행과 결제, 사용자 자금이나 증권·스테이블코인 보관에 관여할 경우 해당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수수료 체계도 제한된다. 인터페이스 제공자의 보상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고정 수수료여야 한다. 거래 상품, 체결 경로, 거래소, 상대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는 주문흐름대가 같은 이해상충 구조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다. SEC는 특히 계열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과 연결되는 경우 그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고, 비계열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SEC에 따르면 인터페이스 제공자는 자신이 SEC 등록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수수료 구조, 이해상충, 거래 정보 활용 방식, 거래 가능한 자산 및 거래처 제한, 사이버보안 정책, 사용자 거래 정보 보호 조치, 최대추출가능가치(MEV) 관련 위험 등을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SEC는 “이번 지침이 디파이 인터페이스, 자기수탁형 지갑, 체결 라우팅 공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MEV 위험과 연결된 유동성 풀, 거래 시스템, 계열 거래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문서가 규칙이나 공식 가이던스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SEC에 따르면 이는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부인한 문서가 아니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시적 해석 지침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명이 디파이 프런트엔드, 자기수탁형 지갑 연계 거래 UI, 라우팅 애그리게이터 등에 대한 미국 내 규제 해석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해당 인터페이스가 다루는 자산이 ‘디지털자산 증권’에 해당하는지, 주문 라우팅이나 권유 행위로 해석될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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