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원화마켓 거래소 줄징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과태료 52억원과 함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규모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관 제재로는 신규 고객의 디지털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이 포함됐으며, 적용 기간은 4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단계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위반 규모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FIU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FIU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당국은 지난해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9만건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지목됐다. 코인원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해외 사업자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그간 해당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대량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확인됐다. 코인원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증표나 사본, 재촬영 파일 등을 기반으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고,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 없이 승인했다. 또한 재확인 주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 약 3만건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사전 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언급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FIU는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FIU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빗썸 역시 비슷한 사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빗썸도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두나무 역시 지난해 2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FIU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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