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한국은행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시스템 미비를 지목하며 서킷브레이커 도입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13일 제기했다.
이날 한은은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빗썸의 오지급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거래소 운영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빗썸이 고객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6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가격이 단시간 내 급락했다.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원대에서 81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고, 약 1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고 직후 빗썸은 거래 및 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오지급 물량을 회수했지만, 이미 매도된 일부 물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외부 거래소에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꼽았다. 지급 과정에서 다중 검증 절차나 내부 승인 체계가 미흡했고,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 지갑 간 잔액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상 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가격 변동 시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도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고 인지와 대응까지 약 40분이 소요되면서 피해가 확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다중 승인 체계 구축 △내부 장부와 온체인 자산 간 실시간 정합성 검증 △이상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강화 △서킷브레이커 등 거래 중단 장치 도입 등을 제언했다.
여기서 서킷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 지나면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킨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러한 운영 기준을 반영해 거래소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고 규제강도가 낮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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