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API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거래 수단이다. 별도의 매매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파이썬, 자바(Java) 등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 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빠른 거래 처리 속도가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API를 통한 거래는 전체 거래대금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PI의 편리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함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시세조종 △허수 매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해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를 통한 시장 왜곡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특정 가격까지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API를 이용해 과도한 단주매매나 허수 주문을 제출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상황 급변에 대비해 자동매매 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빈도 거래로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종 매매에 나설 경우, 이후 급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API 주문에 대해 정밀한 시장 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도한 반복 매매 계정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기획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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