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기 약 1년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FIU에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25일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규제 환경에 주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트래블룰이 적용되던 시점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존재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두나무가 고객 확약서 징구, 지갑 주소 확인 시스템 운영 등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온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일부 거래는 ‘언노운(Unknown)’으로 분류돼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FIU는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해온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FIU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도 정지했다.
두나무 측은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