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코인원까지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5대 원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3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사전 통보받았다. 제재심에서 세부 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맞춰 2024년 8월 두나무(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빗썸, 코인원, 고팍스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30만건 등 전체 위반 건수는 약 860만건에 달했다.
빗썸은 위반 규모가 가장 컸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거래를 지원했으며,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약 355만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실명확인증표 미보관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 약 1만6000건이 확인되면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약 36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빗은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약 1만2800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9100건이 적발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래금지 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이에 기관경고와 함께 약 2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빗은 지난 1월12일 과태료 21억8000만원을 완납했다. 이는 기한 내 납부함에 따라 20% 감경을 적용받은 금액이다. 두나무는 해당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빗썸 역시 소송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 모두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코인원도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팍스(스트리미)의 경우 영업정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위반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해당 위반에서 주로 발생해온 만큼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앞서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트래블룰 적용이 미흡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적발된 사례가 주요 제재 사유로 작용했다. 반면 고팍스는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해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는 상대 거래소 기준 원화 환산가가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입금 시점 기준 원화 환산가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 반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 심사를 거쳐야 입금이 반영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고객확인(KYC) 절차나 신분증 검증 과정에서의 위반 여부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또 다른 변수로는 재무 건전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향후 제재보다 부채비율 등 재무 요건이 사업 지속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고팍스는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과태료 규모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VASP 신고 갱신 심사도 병행되고 있다. 현장검사 결과를 먼저 통보받은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