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다.
8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 금액을 포함한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디지털자산 외부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코인원 측은 제재 사전 통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과태료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재심을 앞두고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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