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디파이(DeFi) 규제를 둘러싸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블록체인협회가 시타델의 규제 강화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혁신 면제’ 도입 논의를 앞두고 디파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6일(현지시각)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SEC에 제출한 서한에서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는 브로커나 딜러, 거래소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디파이는 인간이 운영하는 중개 시스템에 맞춰진 기존 법적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타델은 지난해 12월 서한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SEC가 검토 중인 ‘혁신 면제’ 제도와 맞물려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온체인 자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성격의 면제 제도에 대해 곧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블록체인협회는 SEC가 과거에도 금융 혁신 과정에서 면제 조치를 활용해 왔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해 면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화는 주식 등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흐름이다.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스닥 등 일부 기관은 이미 토큰화 증권 실험을 진행 중이다. 다만 SEC는 이들 자산이 여전히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검증자, 스마트컨트랙트, 비수탁 소프트웨어는 단순 인프라일 뿐 중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타델의 규제 접근 방식이 시장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협회는 “포괄적 규제 수립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혁신은 해외로 이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이번 논쟁이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과 시장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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