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엑시리스트 리서치] 다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거의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한 차례 더 유예됐고, 국세청도 이를 반영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라는 점을 공식화 했다.
그런데 2026년 3월 중순 이후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3월 25일에는 5대 거래소와 공개 간담회까지 열면서 이 이슈를 다시 정치 의제로 끌어올렸다. 시행 자체는 여전히 법에 살아 있지만, 정치권이 다시 흔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도 ‘이번에도 혹시 유예가될까’를 다시 묻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정치적 이슈의 발발은 제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국면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행정은 시행을 전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가 뒤늦게 다시 제동을 걸기 시작한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분석은 단순 찬반이 아니라, 왜 정치권이 이 시점에 다시 이 문제를 흔드는지, 그런데도 왜 제도 인프라는 계속 앞으로 가는지, 그리고 결국 현실적인 결론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다.
1. 왜 정치권은 이제 와서 다시 흔드는가
정치권이 내세우는 공식 명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형평성이다. 송언석 의원이 3월 19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담겼다. 3월 25일 국민의힘과 거래소 간담회에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됐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는 22% 구조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즉 이번 흔들기의 표면 논리는 ‘코인 특혜’ 차원이 아니라 주식 대비 불균형 시정에 가깝다.
둘째는 실무 가능성 문제다. 같은 폐지 법안 제안이유에는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행정상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적혀 있고, 3월 25일 간담회 직후 국민의힘 측 설명에서도 “국세청의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 “과세 시 해외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 논리는 단순히 세금을 싫어하는 투자자 정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정치적으로도 이 프레임은 꽤 효과적이다. ‘과세가 공정하냐’보다, ‘과세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는 중도층이나 비투자자에게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정치 일정과 표심 계산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됐고,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즉 지금 흔드는 것은 법이 이미 시행된 뒤 뒤집는 것보다 정치적 비용이 낮다. 동시에 ‘주식은 안 걷는데 코인만 걷는다’는 문장은 매우 직관적이어서 리테일 투자자에게 빠르게 먹힌다.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 대표들과 공개 간담회까지 연 것도, 이 이슈를 단순 입법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중적 정치 의제로 다루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이건 사실관계라기보다 현재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지만, 최근 일정과 메시지의 배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다만 여기서 하나 분리해서 봐야 하는 지점은, 정치권의 흔들기가 곧바로 정말 과세를 없애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여당이 공개 이슈화까지 했지만, 야당은 아직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지금 정치권은 완전 폐지로 정렬된 것이 아니라, 폐지를 카드로 다시 협상 테이블을 흔들기 시작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 단계의 흔들기를 그대로 결과로 읽는 것은 이르다.
2. 정치권과는 달리, 제도화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이 지점이다. 정치권은 과세를 다시 흔들고 있지만, 행정과 제도 설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해,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실제 신고·징수·분석 체계로 돌리는 곳이 국세청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과세 여부를 정하는 정치기관이 아니라, 시행을 전제로 시스템을 까는 집행기관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된다는 점을 계속 명시하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주요 서식, 참고자료 체계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 이미 행정적으로는 “과세 예정 제도”가 아니라 “과세 준비 중인 제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준비 수준도 꽤 구체적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2026년 3월 20일 공고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가 올라와 있다. 수요기관은 국세청이고, 사업금액은 약 29억9811만 원, 제안서 제출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납품기한은 계약 후 240일 이내다. 이 정도면 단순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제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다. 다시 말해 정치가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동안에도, 세무 행정은 “일단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세청의 전체 기조도 같은 방향이다. 국세청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공정과세 실현, 역외탈세 대응, 정보분석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문서가 가상자산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세정 당국의 기본 기조가 “예정된 과세를 가볍게 접기보다는, 세원 포착과 집행 역량을 더 강화한다”는 쪽에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 큰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를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제도, 금융회사 감독·인가, 자본시장 관리·감독을 맡는 부처다. 가상자산 과세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 어떤 거래흐름이 보이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과세의 전제 인프라를 만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으로,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금융업권의 AML 의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바로 이 AML 체계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만큼 거래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FIU가 2026년 2월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이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AML 체계 정비,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관련 위험 대응, 가상자산 거래흐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포함된다. 이건 세법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거래와 이전 흐름을 더 촘촘하게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다. 즉 정치권은 과세를 흔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별도로 거래 추적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국제적으로도 같은 방향이다. OECD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 의 첫 교환을 2027년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국가군에 포함돼 있다. CARF는 쉽게 말해 국가 간 가상자산 세무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기준이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해외 거래소와 국외 이전거래를 통한 세원 은닉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같은 속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커버리지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이 국제 프레임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세 여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과세 가능한 인프라 국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3. 폐지냐, 시행이냐보다 “어떻게 바꿔서 시행하느냐”에 수렴할 것
두 번째로 예상되는 수정은 집행 범위의 현실화다. 현재 가장 큰 실무 난점은 해외 거래소, 자기수탁 지갑, 비거주자 취득가액, 복합적인 디파이형 거래처럼 추적과 평가가 어려운 영역이다. 실제 폐지 법안의 제안이유도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행정상 어려움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제도를 아예 접기보다 국내 신고수리 사업자 중심 거래를 먼저 명확히 잡고, 해외 이전과 자기수탁 영역은 자료체계와 국제 정보교환이 더 정비되는 흐름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제도와 쟁점을 놓고 볼 때의 합리적 추정이다.
세 번째는 취득가액과 경계거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이다. 국세청도 이미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고, 일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고 있다. 이 말은 제도가 아직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시행 전까지 구체 기준을 더 다듬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정 시행은 단순히 공제 금액만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납세와 신고가 가능하도록 취득가 산정, 이전거래, 경계영역 분류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만드는 방향과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
4. 수정 시행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1) 시행일은 유지하고, 공제 한도를 크게 올리는 방식
2) 2027년 시행은 하되, 국내 신고수리 거래소 중심으로 먼저 굴리는 방식
3) 시행일은 유지하되, 초기 1~2년은 ‘부드러운 집행’으로 가는 방식
결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결국 세 가지다. 공제 한도가 실제로 얼마로 조정되는지, 국내 거래소와 해외·개인지갑 거래를 어떤 순서로 다룰지, 그리고 초기 집행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다. 앞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는 과세가 오느냐 마느냐보다, 과세가 어떤 설계로 들어오느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의 방향은 과세를 완전히 접는 쪽보다,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한 뒤 제도권 안으로 밀어 넣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