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현행 과세 체계 간 불일치, 이중과세 우려 등을 고려해 과세 근거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과세는 당초 도입이 예정됐으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내년 1월1일로 유예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변화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세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지적됐다. 현재 디지털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실무적·행정적 부담 역시 고려됐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집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삭제되며,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유예를 넘어 폐지 여부로 확대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간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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