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여전히 막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문턱 오히려 높아져"
"STO 법제화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 입법 필요"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지난 1월 통과된 토큰증권 관련 법률 개정에 허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 STO)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등 ‘비정형증권’을 증권화하는 데 있으나, 개정 법률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토큰증권 관련 법률에 자본금 조건 등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 250억원 자본금의 높은 문턱
과거 조각투자 업체들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투자계약증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단서가 삭제되면서, 이제는 투자계약증권을 업으로 발행하기 위해 투자매매업 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상진 변호사는 “단서 조항 삭제 자체는 투자계약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필요했으나, 전자증권법 등에 토큰증권 형태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보완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된 전자증권법에 도입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계좌부를 관리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업으로 하려면 모든 유형의 증권 발행이 가능한 최소 25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인가단위 1-1-2)을 맞춰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요건으로 마련된 60억원의 자기자본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해석에 의해 여전히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은 주로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이라고 하면서, 토큰증권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자격은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라는 것. 정부가 토큰증권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을 해소시켜줄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여전히 막혀있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 변호사는 “신탁업자가 비금전신탁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탁받은 재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차 변호사는 “이번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근거가 될 논의는 제외되었다”며, 토큰증권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맹점을 보완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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