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압수해 보관·관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일부 자산은 이후 회수돼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022년 3월부터 압수한 디지털자산을 경찰 전용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해 자산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에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지갑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실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미국 정부는 19만8000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도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0개인 반면 한국 정부는 2333개를 압수하고 그중 1742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범죄 수익 압수 증가…정부도 ‘비트코인 보유자’
미국은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약 32만개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범죄 수익 몰수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산이 축적된 결과다.
중국 정부도 약 19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자국 내 디지털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과거 범죄 수익 몰수 과정에서 확보된 자산이 상당 규모에 이른다. 영국 역시 주요 정부 비트코인 보유국 가운데 하나로 약 6만124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약 6만1000개, 약 9조6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처럼 디지털자산 압수가 확대되면서 각국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최근 범죄 수익 압수 증가 흐름에 맞춰 수사기관 권한을 강화했다. ‘경제범죄·기업투명성법(ECCTA)’을 통해 디지털자산 압수·매각·폐기 권한을 확대해 피의자 체포 없이도 불법 취득이 의심되는 디지털자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이 지갑을 복구해 법 집행기관 통제 지갑으로 직접 자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각국 수사기관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이 콜드월렛과 다중서명(멀티시그) 지갑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장치에 개인키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지갑과 달리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정부나 기관의 장기 보관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멀티시그는 하나의 지갑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키 중 두 개 이상의 승인 없이는 자산을 이동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일 담당자의 실수나 내부 부정으로 자산이 유출되는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수사기관 내부 통제와 감사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 공공기관 자산 관리 방식으로 권장된다.
가장 체계적인 디지털자산 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미국도 이러한 보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수사기관 지침에 따르면 압수한 자산은 반드시 정부 통제 지갑이나 콜드월렛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자산 종류별로 별도의 지갑을 사용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외는 직접 보관보다 매각·외부 보관 흐름
다만 많은 국가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장기간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매각하거나 전문 보관 서비스를 활용하는 흐름이다.
미국 역시 통합된 자산 추적 시스템이 부족해 일부 자산을 별도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는 등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몰수가 확정된 자산은 연방 보안기관을 통해 공개 경매 방식으로 처리한다. 대표적으로 다크웹 ‘실크로드’ 사건 등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변화가 있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이 디지털자산 압수와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다. 국가마다 보관·관리 체계의 성숙도에는 차이가 있어 유로폴이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자산 추적과 압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압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2024년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4만9858개를 전량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보관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갑을 운영하기보다 거래소와 협력해 전문 보관 서비스(커스터디)를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 보관 위해서는 ‘절차 표준화’ 필요
압수 자산을 즉시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 압수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자산 압수수색 표준절차·정족수 다중서명을 이용한 압수물 관리 방안 제안’ 논문은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압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증거물 관리 절차에 준하는 중앙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중서명 방식으로 지갑을 운영해 관리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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