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미 전쟁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펜타곤이 자사를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전쟁부가 지난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이 지정은 연방 기관이 해당 기업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조치다.
갈등의 핵심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기술에 적용한 사용 제한 정책이다. 전쟁부는 앤트로픽이 자율 무기 시스템이나 국내 감시 등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을 유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이런 제한이 군사 작전에 필요한 AI 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며 공급망 위험 지정을 내렸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앤트로픽 기술은 이란 관련 군사 작전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정부가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기업의 보호된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AI 기업과 군 사이의 기술 사용 기준 논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쟁부는 “국가 방어에 필요한 기술 사용 여부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 법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앤트로픽은 현재 AI 모델이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에 사용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내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갈등은 AI 기업의 정부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미 전쟁부는 주요 AI 기업들과 각각 최대 2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앤트로픽과 오픈AI(OpenAI), 구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AI는 최근 전쟁부 네트워크에 자사 AI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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