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기자] 미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전적으로 생성한 예술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며 AI 콘텐츠 시대의 경제적 논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캠프 네트워크(Camp Network·CAMP)가 이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IP) 권리 집행 레이어’를 통해 가치 이동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각) 컴퓨터 과학자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가 자신의 AI 시스템 ‘DABUS’가 독자적으로 만든 이미지 ‘천국으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2023년 연방법원의 “인간의 저작자성이 저작권의 근간이 되는 요건”이라는 판결과 2025년 항소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번 달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법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인간이 의미 있게 개입해 만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가 창작의 장벽을 낮추면서 콘텐츠 생산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반대로 이를 보호하기는 어려워졌다. 결과물이 쉽게 복제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콘텐츠 자체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장의 가치는 단순한 ‘결과물’에서 그 결과물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인간이 어떤 창의적 기여를 했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AI 경제에서 희소성을 갖는 핵심 가치가 된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의 지침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AI를 도구로 사용해 인간이 창의적인 선택·배열·수정을 거친 작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기계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도구로서의 AI와 기계의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수령하는 행위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진 셈이다.
캠프 네트워크, AI 저작권 분쟁의 해답으로 ‘IP 레이어’ 제시
탈러의 사례는 AI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AI 시스템이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원본 데이터가 사용됐는지 △인간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권리 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정 불가능한 시스템은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시도마저 가로막고 있다. 단순한 프롬프트 기록이나 워터마크만으로는 법적으로 견고한 권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캠프 네트워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해답을 찾고 있다. 캠프는 단순한 AI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IP 권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증명(Proof)’·’허가(Permission)’·’지불(Payment)’ 레이어를 구축하고 있다.
캠프 네트워크의 시스템에서는 콘텐츠가 리포스트되거나 캡처돼 플랫폼을 넘나들더라도 원본 발행자와 수정 이력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잔존한다. 또 권리 관계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AI 시스템이 이를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사용량이 추적되고 권리가 확립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조다.
캠프 네트워크 측은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AI 경제 내에서 가치가 있는 곳을 명확히 바꿨다”며 “결과물 레이어는 점점 저렴해지겠지만, 이를 보호하고 증명하는 권리 레이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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