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 이익 신고를 위해 도입한 세금 양식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지우고 세금 시스템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투자 내역 신고를 위해 ‘1099-DA’ 세금 양식이 도입됐다. 해당 양식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새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의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동일한 양식을 받아 거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규정이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신고하도록 요구하면서 ‘과잉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인 가스비 등 소액 거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 구조 역시 세금 신고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자들이 여러 거래소 간 자산을 이동하거나 다양한 코인 간 교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까지 포함되면서 거래 기록 추적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 즐랫킨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소액 개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매우 작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거래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세금 제도가 의도한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0달러 규모 거래를 했는데 이런 양식을 받아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면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도에서는 거래소가 고객의 디지털자산 매도 금액(총 매도 대금)만 IRS에 보고하고 취득가(cost basis)나 순이익은 보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자산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직접 계산해 실제 과세 기준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즐랫킨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 신고 의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세금을 낸다”며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왜 해당 거래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스비와 같은 매우 작은 거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즐랫킨은 “가스비는 50센트나 1달러 수준일 수 있다”며 “이런 거래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세수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증권사 간 계좌를 이동할 때 취득가 정보가 함께 이전되는 서류가 제공된다.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아직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언 언거 코인베이스 세금 신고 정보 담당 이사는 “여러 거래소를 오가며 거래하는 투자자의 세금 계산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며 당분간 이런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향후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가 계산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 세금 신고부터 고객의 취득가 계산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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