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창업자, 그리고 바이낸스US 운영사 BAM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된 테러자금 지원 소송을 기각했다.
7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재닛 바르가스 판사는 지난 6일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거래소의 행위가 특정 테러 공격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하마스, 헤즈볼라,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IS) 등 단체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벌인 64건의 공격 피해자와 유가족 535명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을 통해 수억달러 규모 자금이 테러 조직으로 흘러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바이낸스가 테러 자금 거래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은 인정했다. 판결문은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제재 대상인 이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테러 조직 관련 지갑을 플랫폼에 호스팅한 사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인지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테러 피해 소송을 규정한 ‘테러지원자 책임법(JASTA)’에 따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정 공격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고의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원고의 논리가 ‘대체 가능성(fungibility)’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즉 바이낸스가 광범위하게 불법 거래를 처리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공격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애슐리 vs 도이체방크(Ashley v. Deutsche Bank)’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판례는 은행이 테러 조직과 연관된 고객의 자금세탁을 일반적으로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테러 공격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하마스 관련 피해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바이낸스 소송이 지난해 기각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당시 판결은 해당 항소법원 판례 이전에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에게 60일 내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판결문은 지갑 소유권, 거래 시점, 특정 계정과 공격 간 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된다면 소송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낸스 측은 판결을 환영했다. 엘리노어 휴즈 바이낸스 법무총괄은 “이번 판결은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지적한 근본적 문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펑 자오는 앞서 원고들이 바이낸스의 43억달러 형사 합의 사건을 이용해 소송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바이낸스의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상원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최근 바이낸스 내부 조사에서 약 17억달러 규모 이란 관련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하마스 공격 피해자들이 제기한 ‘라아난 vs 바이낸스(Raanan v. Binance)’ 사건과 지난해 노스다코타에서 제기된 또 다른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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