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수탁업체 비트고(BitGo)가 유럽경제지역(EEA) 30개국 전역에서 카스(Crypto-as-a-Service·CaaS)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제도권 내 디지털자산 수탁, 거래, 법정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API 형태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비트고 유럽 법인에 부여한 미카(MiCA·유럽 디지털자산시장법)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다. 비트고는 미카 라이선스를 통해 국가별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EEA 전역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비트고가 미국에서 ‘비트고 은행·신탁(BitGo Bank & Trust)’를 통해 제공하던 모델을 유럽의 규제 체계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해 5월 비트고 유럽 법인에 자산 수탁·관리·이전 서비스를 포함한 미카 라이선스를 부여했으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규제된 거래 기능을 추가 승인했다.
비트고가 이번에 제공하는 카스 플랫폼은 △멀티 자산 지갑 자동화된 △고객본인확인(KYC) 온보딩 시스템 △현물(Spot) 거래 기능 △단일유로결제지역(SEPA) 기반 법정화폐 결제 네트워크 △정책 기반 리스크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다. 또한 수탁 지갑은 최대 2억5000만달러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비트고의 EEA 확장은 유럽 은행들이 자체 인프라 구축 대신 외부 업체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맡기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대표적으로 도이체방크는 비트판다(Bitpanda) 및 스위스 타우루스(Taurus)와 협력해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스페인 대표은행 BBVA도 리플의 기관용 수탁 플랫폼을 활용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보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카 규제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상당한 운영·자본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은행들이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보다 비트고 같은 인프라 제공업체의 규제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가 이번 전략으로 기관 수요 증가를 겨냥하지만 실제로 매출 성장으로 이어져 기업공개(IPO) 이후의 주가 부진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비트고 주식은 최근 1월 공모가(18달러) 대비 약 43% 하락한 10.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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