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제휴로 양사는 FATF의 규제 권고와 국내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금융 프로젝트가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헥슬란트는 자금세탁방지 기술을 결합한 ‘헥슬란트 노드(Hexlant Node)’ 와 ‘헥슬란트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를 바탕으로 20개 이상의 기업, 기관 고객 대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신한은행∙그라운드X와 공동운영하는 개인 키 관리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법무법인 한별은 2004년 설립 이후 기업업무, 국제거래, 금융컨설팅, 조세소송, 특허소송 등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핀테크, STO/ICO 자문 분야에서도 활발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FATF 권고로 암호화폐 거래소 뿐 아니라 커스터디와 장외거래 등 블록체인 기반 산업 전반에 규제 대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헥슬란트 커스터디’가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보관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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