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란트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 권고안에 대비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한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 제휴로 양사는 FATF의 규제 권고와 국내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금융 프로젝트가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헥슬란트는 자금세탁방지 기술을 결합한 ‘헥슬란트 노드(Hexlant Node)’ 와 ‘헥슬란트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를 바탕으로 20개 이상의 기업, 기관 고객 대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신한은행∙그라운드X와 공동운영하는 개인 키 관리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법무법인 한별은 2004년 설립 이후 기업업무, 국제거래, 금융컨설팅, 조세소송, 특허소송 등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핀테크, STO/ICO 자문 분야에서도 활발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FATF 권고로 암호화폐 거래소 뿐 아니라 커스터디와 장외거래 등 블록체인 기반 산업 전반에 규제 대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헥슬란트 커스터디’가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보관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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