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발행자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 경고는 FATF가 이란과 북한 등 불법 활동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4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2026년 1월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블록체인 활동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51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기 및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FATF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금융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2025년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량의 84%를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주체들이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확산 금융과 제재 관련 국경 간 결제에 이용한 사례를 강조했다.
TRM 랩스(TRM Labs)는 2025년 불법 주체들이 1410억 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하며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총 활동량이 일부 달에 1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제재 관련 활동이 불법 암호화폐 흐름의 86%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악용 사례는 주로 안정적인 플랫폼에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규제 필요성과 FATF 권고안
FATF는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 지갑 간의 직접 거래(피어 투 피어 전송)가 주요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지갑 동결 도구 활용 △스마트 계약 내 특정 기능 제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치가 3000억 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FATF는 규제당국이 채택 가속화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규정 위반을 해결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 플랫폼, 피어 투 피어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사점과 감독 강화 움직임
국제 사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FATF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하며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자금 조달 및 제재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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