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EEPA에 근건한 관세는 위법
트럼프, 무역법 122조로 관세 즉시 부과
301조 등 다른 카드 있어, 민주당 저항 등 과제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122조는 한시적이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 효력이 150일로 국한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 현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법원, IEEPA 근거로 한 관세 부과 무효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전 세계 국가들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들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긴 조치를 모두 무효화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불법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관세 역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로버츠, 고서치, 배럿)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케이건, 소토마요르, 잭슨) 등 총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다수결로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의 지나친 확대라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 권한이 초기부터 의회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주장도 이번 재판의 핵심 논거로 인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다른 무역 법안들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무역법 122조’ 카드
대법원의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무역 적자와 관련된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역법 122조는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발동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해주는 판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통한 관세 부과는 의회가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되도록 기간이 제한된다. 보수 성향의 클라크 패커드(Clark Packard)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122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22조를 우선 발동시키고, 다른 관련법, 의회 승인, 대체 입법 등을 통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의 이같은 전략에 극렬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로 확보한 150일의 시간 동안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별 맞춤형 관세를 고안하겠다고 계획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관행, 또는 기존 무역 협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중국과 브라질 등을 상대로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자동차, 철강, 구리 등 미국 전체 수입품의 약 10%가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을 받게 했다.
다만 232조는 즉각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IEEPA와 달리, 상무부 장관이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절차적 제한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의 소수 의견처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대통령의 전반적인 관세 권한을 크게 제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관세 정책을 굽힘 없이 밀어붙일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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