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공개 블록체인의 ‘완전한 투명성’은 거래 내역이 누구에게나 검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과 기업의 자금 흐름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일상 결제는 물론 기관 거래에서도 온체인 활용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ack of) Privacy may the missing link for crypto payments adoption.
Imagine, a company pays employees in crypto on-chain. With the current state of crypto, you can pretty much see how much everyone in the company is paid (by clicking the from address). ????♂️ https://t.co/LRmuPHuMMf
— CZ ???? BNB (@cz_binance) February 15, 2026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자오(CZ)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프라이버시 부족이 디지털자산 결제 확산의 빠진 고리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직원 급여를 온체인으로 지급하면, 지갑 주소만 확인해도 구성원들의 급여 수준을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컨센서스 홍콩 행사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의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파비오 프론티니(Fabio Frontini) 아브락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는 “특히 대규모 기관 거래에서는 프라이버시가 핵심”이라며 “거래는 감사 가능해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권한 있는 일부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엠마 러벳(Emma Lovett) JP모건 분산원장기술(DLT)팀 관계자도 “기관들은 특정 주소가 식별되는 순간 그 주소의 모든 거래 이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자산을 온체인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이 주소를 알아내는 것만으로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될 수 없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는 JP모건이 지난해 12월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에서 갤럭시디지털을 위해 5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례와도 연결된다. 해당 거래는 채권 토큰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기관들이 온체인에서 거래할 경우 프라이버시와 거래 집행 안정성(Execution certainty)이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기관 유동성 공급업체 B2C2의 토머스 레스투(Thomas Restout) 최고경영자(CEO)도 “프라이버시는 핵심이며, 대규모 기관이 참여하려면 거래 집행에 대한 확실성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