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존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기업에 연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연준은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 이사의 주도로 비은행 기업들이 ‘페드나우(FedNow)’나 ‘페드와이어(Fedwire)’와 같은 정부 결제 플랫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결제 계좌(payment accounts)’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 라이선스 없이 연준 망 이용”… 월러 이사 주도
이 제안은 지난 2025년 말 월러 이사의 요청으로 구체화되었다. 자격을 갖춘 비은행 기업들이 정식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연준의 결제망을 통해 직접 자금을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
월러 이사는 이를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인터넷 기업들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은행권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6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엄격한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해당 계좌 보유 기업은 △이자 수익 수취 불가 △긴급 대출 제도 이용 불가 △익일(오버나이트) 잔액을 5억 달러 또는 총자산의 10%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은행권 강력 반발 “시스템 리스크 초래할 것”
은행권은 즉각 반발했다. 금융서비스포럼(Financial Services Forum),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등 주요 은행 단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새로운 신청자를 받기 전 최소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가 덜한 기업,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결제망을 개방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환영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독소조항”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번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로 나섰다. 코인베이스는 직접적인 연준 접근권이 미국의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의견서를 통해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가입 파트너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어 시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영국, 브라질, 인도 등의 사례를 들며 “직접 접근 허용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현재 연준이 제시한 제한 사항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익일 잔액 한도와 이자 수익 금지 조항은 대규모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 즉시 사장”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결제 처리는 신용이나 시장 리스크가 아닌 운영 리스크가 주된 영역이라며, 기업 규모에 맞는 자본 완충 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적인 결제 처리를 위해 고객 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옴니버스’ 계좌 허용을 촉구했다.
업계 분석가들은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연준 결제망 직접 접근이 허용될 경우 디지털 자산 서비스의 거래 비용이 20~30%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의 의견 수렴 기간은 지난 2월 6일 종료되었으며, 금융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규제 당국이 내릴 최종 결정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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