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 확산 우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당국은 보상 안내를 사칭한 인터넷 주소(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발표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단기간에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경보를 발령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고객 안내 과정에서 URL 링크는 물론 배너 링크나 애플리케이션 푸시 기능 등 유사한 방식의 링크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스미싱 유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당국은 문자나 메신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이 탈취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해 전화를 거는 이른바 ‘통화 가로채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전날인 11일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와 구체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개별 안내를 이미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우선 의심하고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할 경우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가 아닌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 직접 연락할 것을 안내했다.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제보가 가능하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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