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보유량과 거래내역을 5분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도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시간 연동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빗썸 오지급 사태 및 개선과제 점검을 위한 정무위원회에서 긴급현안 질의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장부상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거래소가 지갑 보유량과 거래 기록을 5분 간격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5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긴 간격”이라며 “이상적인 구조는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돼 보유량을 초과하는 입력이나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과거 증권사 전산 사고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삼성증권 사고 이후에는 총 발행 주식을 초과하는 수량은 전산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보완됐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 역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거래나 지급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상당 부분이 자율 규제에 맡겨져 있고,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실시간 연동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통제 장치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 전반에 대한 기준 정비가 본격화될 경우, 거래소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