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밈코인으로 한때 화제를 모았던 세이프문(SafeMoon)의 창립자 브레이든 캐로니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00개월(8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결말이다.
10일(현지시각)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캐로니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절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세이프문은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부상한 밈코인으로, 짧은 기간 폭등세를 보이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사실상 ‘러그풀(rug pull·먹튀)’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브레이든 캐로니(29)는 세이프문 개발과 홍보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진술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캐로니 측은 “어려운 성장 환경과 개인적 사정”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자금 흐름 분석을 근거로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에릭 코미티 판사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증권사기보다 피해자 1인당 손실 규모가 훨씬 컸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출석해 “단순한 코인 사기가 아니라 절도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증언했다.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법당국의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세이프문 사태 이후 유사한 구조의 밈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