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구조의 근본적 문제로 지목하며, 향후 감독·규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빗썸 사태는 디지털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데 근본적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대상 이벤트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실수로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했다. 총 62만개가 오지급돼, 실제 보유량 약 4만개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였다. 금감원은 7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다른 거래소의 유사 위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규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허가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독 체계의 미비가 인허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빗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 “그와는 생각이 다르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고객 예치자산 보유 의무를 근거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분명히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을 수령한 이용자가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현금화했다면 원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 결함이라는 점에서 제도권 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전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도 요원하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향후 법 위반 정황이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의 불안정성이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ETF 역시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 간 연계성 속에서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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