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약 27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7억3000만원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현장검사 결과 코빗은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등 주요 법령 의무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으로, 신원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정한 증표를 수령한 사례, 주소 정보 미기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수는 약 9100건에 달해, 거래제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이와 별도로 코빗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코빗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관련 의무 위반 건도 65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세진 코빗 대표에게 ‘주의’ 조치를,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의 신분상 제재를 각각 결정했다. 해당 제재의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 이후 10일 이내 관련 정보가 게시된다.
FIU 관계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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