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세제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과세율을 현행 최대 55%에서 20%로 낮추지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일부 자산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양도차익세율을 일괄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 구조를 개선해 주식과 투자신탁처럼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은 일본 내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일본 재무성의 2026년 세제 개편 청사진에 따르면, 인하된 세율은 ‘지정 디지털자산(specified crypto assets)’으로 분류된 종목에만 적용된다. 이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으로, 약 105종의 상장 디지털자산이 해당된다. 주요 디지털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스테이킹, 렌딩 수익 등은 이번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손실 이월공제 규정도 신설됐다.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주식 및 외환(FX) 거래에 이미 적용 중인 제도를 디지털자산에도 확대하는 조치다. 다만 디지털자산 손실은 다른 자산군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세제 개편은 일본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개편안에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투자신탁 운용 허용도 포함돼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리플(XRP)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다. 최종 시행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이후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자산를 포용하되 규제 안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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