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국내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펼치기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가맹점과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기존 복잡한 정산 과정이 단순화돼 전자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를 연계해주는 밴(VAN)사 등 중개자에게 지불했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객에게 할인이나 쿠폰 이벤트 등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게 암호화폐 결제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 국내 상황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암호화폐 관련 다른 서비스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라’는 당초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X’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꿨다. 국내 핀테크 기업 ‘차이 코퍼레이션’과 제휴를 맺어 결제 서비스를 열었다. 테라는 차이 코퍼레이션의 간편결제 앱 ‘차이(CHAI)’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국내 소셜커머스 플랫폼 티몬(TMON)부터 서비스를 도입했다.

테라 관계자는 “국내 규제 등의 문제로 차이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 명확하게 밝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 ‘지구전자결제’ 법인으로 등록된 차이 코퍼레이션과 제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실제 결제 사업자와의 제휴는 암호화폐 결제 기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암호화폐 결제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참고해 추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려고 한다.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 관리하는 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을 암호화폐 결제 사업자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위와 관련된 사항이 문제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테라처럼 결제 기업과의 제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한 예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 결제 서비스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준은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것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위치할 것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안에만 위치할 것 등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 기준에 맞춰 제한적으로 ‘빗썸캐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빗썸캐시는 회원이 보유한 원화와 전체 암호화폐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작년부터 빗썸은 회원들의 자산을 ‘빗썸캐시’라는 디지털화페로 전환해 실생활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빗썸은 금융위에 결제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빗썸캐시 가맹점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규정(가맹점 10개 이하) 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결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내놔도 서비스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 잘 알려진 대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도 제휴사에서 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 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알만한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외부로 알리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블로그나 그 어떤 곳에 이 사실을 직접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맹점 제휴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가맹점 제휴 소식을 담은 밋업이 열리는 날, 대형 가맹점에서 밋업 두 시간 전에 연락이 와 결제 서비스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며 “결국 서비스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 같은 고충은 암호화폐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기업과 제휴를 하고 있는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이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하다 보니, 대기업도 정부 눈치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기업을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정재욱 변호사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송금이나 결제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서비스가 건전하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피해 예방 규제’와 ‘신기술·신산업에 맞는 규제 재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사업자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빠른 입법 등 제도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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