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은행업계가 통화감독청(OCC)의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한 신탁은행업 허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OCC는 12일자로 리플(Ripple), 피델리티(Fidelity), 팍소스(Paxos),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 비트고(BitGo) 등 다섯 개 디지털자산 기업에 조건부 신탁은행 면허를 내줬다. OCC는 이들 기업이 ‘엄격한 심사’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은행업계, OCC의 시스템 2중화 우려
미국 은행협회(ABA)와 독립 커뮤니티 은행협회(ICBA)는 OCC의 이번 조치가 은행 시스템에 2중 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각)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핀테크와 암호화폐 기업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 적용이나 기존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자본·유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탁 면허를 부여 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연방 차원에서 ‘규제 차익(한 규제 체제에서 타 체제로의 규제 회피)’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신탁 면허를 획득한 기업들은 주(州) 기반 송금법을 우회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보험 적용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준수 의무는 피할 수 있다.
로브 니콜스 ABA 회장은 이러한 승인이 “은행의 정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탁은행의 무결성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신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업에 신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은행처럼 보이지만 은행과 같은 감독을 받지 않는 새로운 계층의 기관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은행 단체들은 경쟁 우려를 넘어 소비자 혼란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신탁 기관과 FDIC 보험이 적용된 은행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OCC는 이러한 기관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관리할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탁은행 승인 중단 요구
ICBA는 OCC의 승인 권한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ICBA는 OCC의 이번 승인이 연방은행법에서 명시한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CC가 문제 소지가 있는 지침에 근거해 신탁은행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관리와 같은 비신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
ICBA의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회장은 이번 조치를 “은행신탁 면허의 본래 목적을 넘어선 급격한 정책 변화”라며 비판하며,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신탁회사들의 역할에서 벗어나 일관성 없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낳고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OCC가 비은행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을 ‘빌려주고’, 보험 금융기관들이 지켜야 하는 ‘전체 규제 범위’는 피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BA와 ICBA 모두 즉시 조건부 승인을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OCC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실패 시 전통 은행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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