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일본경찰은 모네로 채굴 프로그램 코인하이브와 관련된 크립토재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컴퓨터 바이러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코인하이브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웹 사이트를 통해 “동의없이” 또는 “채굴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설치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 경찰은  2017년 가을 개설된 웹사이트와 관련된 웹 디자이너를 포함한 3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불법 사용으로 법원으로부터 10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온라인 광고 배포와 유사한 트래픽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은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재판 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일본 중부의 경찰 부서를 비롯한 여러 경찰 부서에서 추진하고있다. 경찰측 관계자는 코인하이브의 설치 및 작동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가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이 형사상으로 처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최초의 형사 사건이다.

 

2017 년 발표된 코인하이브는 웹사이트가 방문자의 CPU 및 전력을 사용해 모네로 채굴을 하게 만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 인 체크 포인트의 1 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비즈니스의 55 %가 크립토재킹의 영향을 받고있다. 코인 하이브는 “가장 많이 사용된 악성 코드”라고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