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설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현 정부의 제재에 대해 영국의 적기조례와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 2018’에서 원희룡 제주도시자는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정책들’ 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발언에 들어가며 현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영국의 ‘적기조례’ 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적기조례는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게 규제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됐고 독일과 프랑스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암호화폐 투기광풍을 불러일으켰던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토큰 이코노미라는, 기존 모든 산업을 대체하려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려는 현 산업의 노력에 현 정부는 붉은 깃발을 물리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ICO 금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ICO전면 금지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생각’이라 비판했다. 그는 “ICO를 금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전면 금지시키면 좋은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생각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에 문을 닫아버린 격”이라 말했다.

 

이어 “스캠이 범람하고 김치프리미엄이 나타나는 현상도 ‘행정편의주의’로 규제하려했던 불확실성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걱정하는 돈세탁 문제나 범죄에 이용될 소지 등에 대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은 암호화폐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를 유통하고 신흥시장으로 나아가는데서 나온 시장의 실패일 뿐”이라 “규제를 통한 시장거래의 질서형성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 지사는 이번에도 제주가 크립토밸리에 최적화된 공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가 ▲제주특별법이나 특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법률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점, ▲국제 자유도시로서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 산업을 이어나가기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제주 크립토밸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